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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56)
Iceberg is Melting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의 개요와 납부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주택자,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납부개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 현재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2023. 7. 16. ~ 7. 31. / 9. 16. ~ 9. 30. □ 납부방법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②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 이번 개정안은 청년..
정부에서는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대책 중 하나로 올해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제도개선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지방세를 전국세무서(국세) 및 자치단체(지방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
행정안전부, 올해 처음으로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됩니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3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3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 유상취득의 주요 영향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으로 부동산 매매 유형 중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에서 과세표준이 현행과 크게 달라짐 \- 주택과 토지의 매매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신..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 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위텍스, 홈텍스를 통해 시가인정액 확인 가능 -1.25.부터 확인 가능(기능 개선 예정)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 편의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개 세목으로 구성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표체계 주요 개정내용(표) ▣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時價認定額) 제도 도입 ○ 공평과세 실현과 실질가치 반영 강화, 국세(증여세)와의 정합성 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 시가 수준으로 과세..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9%(33.7조원)로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손 꼽힙니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과 법인 간 취득세 부담이 서로 다른 점(법인 부담이 대체로 높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무상취득 과세표준(시세의 70%정도의 공시가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득원인별로 법조문을 명확히 구성 ○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 ..
매년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과 개요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규정된 면허 ⊙ 납세의무자 : 2023.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 세율 :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 ~ 5종까지 단계별로 정액과세(지방세법 제34조) ▣ 주요 개정 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의 등록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신설 등 ※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요건 신설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6월, 12월, 2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리 신고해서 납부를 하면 세금감면 효과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022년까지는 연납 공제이자율이 10%였으나, 2023년부터 연납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연납 시 적용하는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연납 공제이자율 : 22년까지 10% → 23년 7% → 24년 5% → 25년 이후 3% ◈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 ▣ 운영기간 :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기존 연납자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구,군 세무부서에서 납부서를 발송함 ▣ 내용 : 자동차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