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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합부동산세 (4)
Iceberg is Melting
2018/12/1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종합부동산세의 이해(1) - 목적 및 연혁, 개요 등2018/12/1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종합부동산세의 이해(2) - 납세의무 성립 및 납부 등2018/10/1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비교안녕하세요,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실제 가격이 많이 오른 곳 또는 그 동안 저평가 되어 있던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기준 전국 평균 현실화율 : 표준주택 53%, 표준지 64.8%, 공동주택 68.1%(국토교통부 보도자료)아직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내년에 더 오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한 해동안..
종합부동산세의 이해(1) - 목적 및 연혁, 개요 등 안녕하세요, 12월은 종합부동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의 달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이고,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18/12/0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6월,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12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종합부동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도입배경 및 목적 ○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 ○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자치단체간 세수의 불균형 심화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비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즉,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만, 둘의 성격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아래의 보유세 과세체계에 대한 표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욱 쉬울듯 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1962년부터 지방세로 이양 하여 현행 재산세로 통합,신설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극심해져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토지분 재산세를 적구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이야기 - 지방세 알뜰정보(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과 이어서 지방세 알뜰정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방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내는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피하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4%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세금(중과세)를 물어야하므로 이런 부동산들은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 기본세율에 8%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 중과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카지노장, 파친코·슬롯머신 등설치장소, 특수목욕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 ※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