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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외수입(nontax receipts) (4)
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다들 파이팅입니다.~ 새해부터 힘내시라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일명 연납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근 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사유증명서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의의와 부과, 납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의 의의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부담을 말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조제9호) 즉,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1조) ㅇ 부과기준일 : 매년 7..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과태료 등 부과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등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18/10/0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외수입(nontax receipts)] -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단속 대상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부과기준 ▣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을 부과합니다.(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1만원씩 추가)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부시 가산금액 및 차량 견인료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단속대상 요즘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차 위반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었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해소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사고방지와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화재 등 재난 긴급 상황시 통행료를 확보하는 등 주차질서의 확립으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주정차 위반 인지 살펴보고 위법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주차, 정차, 견인 의 뜻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