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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다들 파이팅입니다.~ 새해부터 힘내시라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일명 연납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근 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사유증명서류 제출필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기간 중인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는 휴업기간 중인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7조)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유로5, 유로6 경유차)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부과시기 : 3월(전년도 하반기분), 9월(해당연도 상반기분)
산정기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사용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 시기 조정
- 1월 신청납부 시 : 전년도 하반기 및 현년도 상반기분의 10% 감면
- 3월 신청납부 시 : 현년도 상반기분만 10% 감면
신청 및 납부기간 : 2020. 1. 16.(목) ~ 2020. 1. 31.(금)
신청 및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 현재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연납신청 및 납부 가능
※ 최초1회 일시납부(연납) 신청 및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됨(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됨)
☞ 문의전화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과 ☎ 051-888-3571 또는 각 시,군,구 환경위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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