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외수입(nontax receipts)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icebergismelting 2018. 10. 25. 00:00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의의와 부과, 납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의 의의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부담을 말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조제9호) 즉,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1조)

부과기준일 : 매년 731

부과기간 : 전년도 81해당 연도 731

납부기간 : 10161031

ㅇ 부과기간인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합니다.

▣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7월31일 기준 현재 소유자가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산식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350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및 유발계수는 조례로 2배까지 조정 가능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참조

▣ 분할납부

  납부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 미납시 받는 불이익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에 따라 체납처분을 진행(재산 압류, 공매처리 등)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는 경우

면제대상 시설물

1) 주한 외국 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 시설물

2) 주거용 건물

3) 주차장 및 차고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5)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6) 종교시설

7) 각급학교의 교육용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8)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1) 도서관 및 문화시설

12) 보훈병원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14) ·식물관련 시설 및 국방군사시설(골프장·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 제외)

15)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6)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8)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 시설물

19)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2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감면대상 시설물

1) 당해 시설물의 30일 이상 미사용 : 미사용기간 해당금액 감면

2) 교통량감축계획 이행 시설물 : 시행령 별표 4 경감률에 따른 감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50% 감면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