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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외수입(nontax receipts)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과태료 등 부과기준

icebergismelting 2018. 10. 10. 10:56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과태료 등 부과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등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18/10/0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외수입(nontax receipts)] -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단속 대상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부과기준

▣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을 부과합니다.(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1만원씩 추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부시 가산금액 및 차량 견인료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자진 납부기한까지 자진납부 할 경우 20%감경되며, 납기 후에는 5% 및 매월 1.2%(60개월) 가산금이 자동부과됩니다.(납부지연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위의 견인 비용 기준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 조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각 시,군,구청 교통관련부서 문의)

 

2. 의견 진술 및 과태료 감경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과태료는 면제되며, 사유가 인정이 안될 시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내 자지납부 시 2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50% 감경을 원칙)

 ※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불가

<감경대상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다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가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 과태료 자진납부시 추가 감경 가능 

- 본 감경제도에 따라 50% 감경한 2만원(4만원*0.5) 

 -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 감경(2만원*0.2=4천원)을 적용하여 감액된 최종금액 1만6천원을 의견제출기간 내에 완납하면 당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종료

○ 납부지연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 납기경과 5%, 납기 후 60개월까지 월1,2% 가산

▣ 의견진술 처리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관련 공문서 등 제출 필요)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관련 공문서 등 제출 필요)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진료확인서 등 제출필요)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관련 사실 입증 서류 제출필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제출필요)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제출]

 -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 내역서 제출)

 

※ 부정주차와의 구별

<부정주차의 의미(주차장법 제8조의2)>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적법한 주차행위에 해당되나 주차장법상으로는 주차위반에 해당되는 주차행위로 주차구획 지정을 받지 않은 차량이 임의로 타인의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요금의 납부를 하지 않고 주차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 주로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

 

▲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내 주차는 불법주차로 단속 또는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 간선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주차시 불법주차로 견인 대상이 됩니다.

▲ 도로상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불법주차로 단속대상이 됩니다.(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골목 길)의 경우 주차금지 내 주차뿐만아니라 중앙선침법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불법주차로 견인대상이 됩니다.)

▲ 보행공간에 무단주차시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주차로 견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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