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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58)
Iceberg is Melting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22일, 지방* 소재 저가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 주택 거래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며, 지역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된다.▣ 제도 개선 내용기존에는 다..

🏡 2025년에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혜택 계속됩니다안녕하세요! 오늘은 1주택 실소유자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세제 완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점이 완화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2025년까지)**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재산세 산정 비율이 올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이에요. 일반적으로는 60%지만, 1주택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적용 비율** (2023~2025 동일):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43%** - 3억 원 초과 ..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의 개요와 납부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주택자,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납부개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 현재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2023. 7. 16. ~ 7. 31. / 9. 16. ~ 9. 30. □ 납부방법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②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 이번 개정안은 청년..

정부에서는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대책 중 하나로 올해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제도개선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지방세를 전국세무서(국세) 및 자치단체(지방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

행정안전부, 올해 처음으로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됩니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3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3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 유상취득의 주요 영향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으로 부동산 매매 유형 중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에서 과세표준이 현행과 크게 달라짐 \- 주택과 토지의 매매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신..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 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위텍스, 홈텍스를 통해 시가인정액 확인 가능 -1.25.부터 확인 가능(기능 개선 예정)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 편의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개 세목으로 구성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표체계 주요 개정내용(표) ▣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時價認定額) 제도 도입 ○ 공평과세 실현과 실질가치 반영 강화, 국세(증여세)와의 정합성 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 시가 수준으로 과세..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9%(33.7조원)로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손 꼽힙니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과 법인 간 취득세 부담이 서로 다른 점(법인 부담이 대체로 높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무상취득 과세표준(시세의 70%정도의 공시가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득원인별로 법조문을 명확히 구성 ○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