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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 4 본문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 4
icebergismelting 2023. 1. 5. 17:02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3
▣ 유상취득의 주요 영향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으로 부동산 매매 유형 중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에서
과세표준이 현행과 크게 달라짐
\- 주택과 토지의 매매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운용 등으로 인해 현재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음
- 하지만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매매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제도 미도입으로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시 공시가격제도 미도입으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개인이 상가 등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면 20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예를 들어, 납세자 A가 시가표준액이 9억원인 상가건물을 7억원에 취득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인 9억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실제 거래가액인 7억원
- 부동산 취득세에서 과세표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일반건축물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15.5%,
금액 기준으로 18.9%
· 2021년 일반건축물 취득 건수는 53만 1,672건이며, 세액은 5조 2,555억원임
· 2021년 주택 취득 건수는 157만 2,850건이며, 세액은 11조 1,915억원임
· 2021년 토지 취득 건수는 131만 7,810건이며, 세액은 11조 4,226억원임
○원시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으로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현행과 크게
달라짐
-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2022년까지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실제 공사 지급대금 등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임
- 2021년 기준 원시취득 건수는 37만 4,689건이며, 세액은 3조 7,312억원임
▣ 무상취득 주요 영향
○무상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으로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대상은 증여
- 2023년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에서 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상속과 소규모 부동산은 현재처럼 시가표준액으로 규정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임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취득 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정하는 가액임
· 상속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이지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임
· 2021년 기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상속 건수는 30만 3,191건이며, 세액은 7,098억원임
- 2023년부터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산정
· 예를 들어, 납세자 B가 경매로 8억원에 거래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인 6억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경매가액인 8억원
· 2021년 기준 시가인정액이 적용되는 증여 등 무상취득 건수는 26만 3,360건이며, 세액은 1조 3,792
억원에 달함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여 취득 시 시가인정
액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차가 클 수 있음
- 국세인 상·증세에서도 시가 적용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자주 발생
- 상·증세에서 시가 적용 관련 다툼은 주로 ‘감정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서 발생
· 감정가액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유사재산이 적절한지가 쟁점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의 큰 변화를 과세관청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요구됨.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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