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3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3

icebergismelting 2023. 1. 5. 15:19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 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위텍스, 홈텍스를 통해 시가인정액 확인 가능
< 대국민서비스(Wetax) > -1.25.부터 확인 가능(기능 개선 예정)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매 등 시가인정액 검색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 편의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
- 상속,·증여재산(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국세청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화면 구성>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첫째, 재산의 종류를 공동주택, 오피스텔, 개별주택, 일반건물 등에서 선택한 후 세목·평가기준일·소재지 등을 입력
-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소재지 및 평가기준일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상속·증여재산 모의평가방법①(재산종류선택) >

○ 둘째, 평가정보 시가 유형을 선택하고 입력
- 평가정보 시가 유형은 “당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과 “유사 재산의 매매등 가액”으로 나뉨
- 당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할 시 각각 일자(계약체결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 금액을 입력
-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등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일자, 금액을 입력함

< 상속·증여재산 모의평가방법②(평가정보 시가유형 선택) >

○ 셋째, 납세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메뉴를 통해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메뉴에서 조회하면 “평가기간 내 유사물건의 매매 시가”와 “평가기간 외 유사물건의 매매 시가”로 구분하여 출력됨
· ※ 출력정보는 순번, 유사재산(층수), 매매계약일, 매매가액, 고시일자, 기준시가, 총면적, 지분양도여부임
-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메뉴를 통해 조회된 정보는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출력됨.
·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당해 재산의 가액이 1번, 당해 재산의 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중에서 기준시가와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이 1번으로 표기됨.
· · 가장 작은 차액의 재산이 중복되는 경우 날짜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을 우선으로 함.
· 평가기간 내외를 구분하여 최대 출력 자료량은 20건으로 ‘평가기간 내’ 최대 10건, ‘평가기간외’ 최대 10건임.

< 상속·증여재산 모의평가방법③(유사매매사례가액 정보) >

- 납세자는 출력된 정보를 토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선택하면 됨.
·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는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과 기준시가 차이가 5% 이내인 경우이며, 2019년 3월 20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함.
·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사재산 매매사례를 확인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매매가액 등의 확인을 권장함.
·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개정에 따라 ’19.3.20.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분부터는 반드시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함.

○ 넷째, 선택된 재산에 대해 평가가액이 출력됨.
- 본 연구의 모의평가에서는 “당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없으며,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있는 것으로 가정함.
- 모의평가에서 “평가기간 내 유사물건의 매매 시가”가 시가로 산정됨.

< 상속·증여재산 모의평가방법④(평가가액 산출)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