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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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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icebergismelting 2023. 1. 4. 11:35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9%(33.7조원)로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손 꼽힙니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과 법인 간 취득세 부담이 서로 다른 점(법인 부담이 대체로 높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무상취득 과세표준(시세의 70%정도의 공시가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득원인별로 법조문을 명확히 구성

○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변경
- 종전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의미

- 종전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만 높으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어,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임의로 결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취득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명확히 규정

○ 증여 등 무상취득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 현행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은 실제 거래가액의 60~70%에 불과하는 등 과세 대상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 시가인정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함

○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 과세 형평이 제고되며, 무상취득에서 시가인정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취득 원인 간 차별적 과세표준 적용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음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개인의 건축물 신축, 증여 등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2023년부터 종전과 크게 달라지며, 부정확한 세금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취득세 과세표준(시가인정액)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배경

종전(~2022년) 취득세 과세표준의 문제점(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첫째, 과세표준 결정 원칙인 취득 당시의 가액이 신고가액, 사실상의 취득가격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
-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 모든 방법을 포괄
- 취득세 과세표준 소송 관련 판례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주된 견해이지만, ‘시가표준액’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존재
- 시가표준액을 최저한으로 하는 신고가액과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이원적 결정구조를 지닌 종전 취득세 과세표준은 성실신고 저해, 거래 현실과의 괴리 등의 문제 초래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
- 비주거용 부동산의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 시,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시 실제 취득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설정
·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셋째, 개인과 법인 간 세부담의 불공평
- 비주거용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 간 취득세 과세표준이 다름
·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이지만,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
- 이처럼 취득 주체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상이하다 보니 개인과 법인 간 취득세 부담 불공평이 발생

○넷째,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실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음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지방세법」 제4조 제1항)
·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 제2항)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무상취득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시세의 58~72%1) 수준
- 연구자들은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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