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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안내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안내

icebergismelting 2022. 12. 26. 10:42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6월, 12월, 2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리 신고해서 납부를 하면 세금감면 효과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022년까지는 연납 공제이자율이 10%였으나, 2023년부터 연납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연납 시 적용하는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연납 공제이자율 : 22년까지 10% → 23년 7% → 24년 5% → 25년 이후 3%

◈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

운영기간 :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기존 연납자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구,군 세무부서에서 납부서를 발송함

내용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려는 경우 연세액에서 연납 대상기간의 이자율(7%)을 반영한 금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연납을 하지 않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연간세액의 1/2을 매년 6울, 12월에 납부함.

예시) 2023년 연간 부담세액(2022년 신규등록,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연납 미신청 : 연간 부담세액 520,000원(자동차세 4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원)
  - 연납 신청(1월) : 연간 부담세액 486,690원(자동차세 374,380원, 지방교육세 112,310원)
   ☞ 약 6.4% 세금감면 효과[33,310원(자동차세 25,620원, 지방교육세 7,690원)]

신고납부 방법

신   고 : 위택스(www.wetax.go.kr), 구․군 세무부서 방문 등

▶ 납   부 : 위택스(www.wetax.go.kr), 전용(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 등

※ 시,도별 사이버지방세청(etax)은 2023. 1. 20. 운영종료 및 위택스로 통합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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