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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본문
매년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과 개요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규정된 면허
⊙ 납세의무자 : 2023.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 세율 :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 ~ 5종까지 단계별로 정액과세(지방세법 제34조)
▣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신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의 등록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신설 등 |
※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요건 신설
▷ 면허를 득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3개월내 면허의 갱신일(다음연도 1월 1일)이 도래한 경우 정기분 비과세 규정 신설(종전에는 12월에 신규면허를 개설하여 신고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다음 해 1월1일이 되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만 했으나 이번에 3개월내 면허갱신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개정 됨)
▷ 신규면허 취득자의 경우 정기분과 신고분을 동일건으로 오인하여 미납하는 사례가 있음.
※ 그외 비과세 규정(지방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 제5호)
▷ 과세기준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면허
※ 폐업일이 전년도 12월 31일 이고 폐업신고일이 1월 2일 이후 인 경우
→ 비과세 대상아님(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475(2019.5.23.))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
▣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 (이용시간 : 365일 00:30~23:30(※ 위택스 07:00~23:30))
⊙ 인터넷 납부 : http://wetax.go.kr (위택스)
◇ 납부시간 : 07:00 ~ 23:30 (365일 연중무휴)
◇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시티,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한 납부
⊙ 전국은행 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장당 1,000원 세액공제가 됩니다.(지차체별 금액 다른 곳 있음)
⊙ 편의점 납부 : CU, GS25에서 고지서 스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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