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에어부산
- 부산 중앙동 카페
- 종합부동산세
- 태국 후아힌
- local tax
- 부산 가볼만한 곳
- Lufthansa
- 루프트한자
- 김포공항
- 법인설립
- 시가표준액
- 취득세 과세표준
- 김해공항
- 부산 중앙동 맛집
- 부가가치세
- 여름방학 해외여행
- 재산세
- 자동차세
- 해외주식
- 여름휴가
- 주민세
- 비지니스 클래스
- 부산 중구 맛집
- 취득세 감면
- 취득세
- 집들이 음식
- 부동산 가격공시
- 시가인정액
- 위택스
- 지방세
- Today
- Total
목록재산세 (8)
Iceberg is Melting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의 개요와 납부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주택자,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납부개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 현재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2023. 7. 16. ~ 7. 31. / 9. 16. ~ 9. 30. □ 납부방법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
2018.11.0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안녕하세요, 무허가 건축물 세금관련으로 포스팅을 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지방세법 등 일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서 글을 다시 올릴려고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급격한 세부담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시가표준액 1)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구청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2)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의 달이 찾아 왔습니다.~ 전에는 나도 재산세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종부세를 한 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2019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상승)되면서,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등으로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방지장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듯 합니다. 아무튼, 9월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늘도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 ▣ 2020년 재산세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2019년 7월,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2019/07/2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 2019/07/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개발주택 건축물 취득시기 변경관련 적용요령 2019/03/06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2018/12/0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의 분납과 물납 2019/03/1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금쯤이면 각 가정또는 사무실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요즘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요동?치고 있어서 땅이나 건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신경쓰이는 것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일것입니다. 하루 전인 5월31일이에만 팔아도 그 해부터 재산세는 온전히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으며, 설령 알더라도 왜 이런제도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때문에 5~6월 매매계약을 진행할때 서로 재산세납세의무자가 되지 않기위해 계약자간에 갈등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도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비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즉,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만, 둘의 성격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아래의 보유세 과세체계에 대한 표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욱 쉬울듯 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1962년부터 지방세로 이양 하여 현행 재산세로 통합,신설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극심해져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토지분 재산세를 적구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이야기 - 지방세 알뜰정보(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과 이어서 지방세 알뜰정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방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내는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피하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4%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세금(중과세)를 물어야하므로 이런 부동산들은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 기본세율에 8%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 중과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카지노장, 파친코·슬롯머신 등설치장소, 특수목욕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 ※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