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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7월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의 달이 찾아 왔습니다.~ 전에는 나도 재산세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종부세를 한 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2019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상승)되면서,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등으로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방지장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듯 합니다.
아무튼, 9월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늘도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
▣ 2020년 재산세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주된 상속자)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납부기간
○ 7월분(7.16~7.31.) :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분(9.16~10.5.) : 주택 1/2, 토지
□ 세액산출 구조
○ 과세표준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세율
- (주택) 0.1%~0.4% / (건축물) 주거지역 내 공장 0.5%, 기타 0.25%
-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분리과세(전・답・과수원 등 0.07%, 일반 0.2%, 골프장・고급오락장 4%)
- (선박) 고급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써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
- (항공기)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부산 강서구 : 1,000분의 1.5로 50% 감면 시행, 조례 개정 2020.7.1.)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지원 등.
※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및 세율
○ 세부담 상한제 :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세부담상한비율) 이상 과세할 수 없음
※ 주택 (~공시가격 3억원) 105%, (3억~6억원) 110%, (6억원~) 130% / 토지・건물 : 150%
- 상한적용 방식
① (산출세액)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② (세부담상한) 직전년도세액 × 세부담상한율(105∼150%)
⇒ (납부세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 본세와 도시지역분에 각각 적용
○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 주택, 건축물(0.04% ~ 0.12%)
※ 화재위험건축물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출물 : 일반세율의 2배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 일반세율의 3배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 10,000분의 2.3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
□ 재산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분납)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신청 또는 위택스 전자신청 가능
※재산세 분할납부(분납) 기준 완화(2020년 개정)
○ 「지방세법」제118조제3항, 시행령 제116조제1항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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