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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다들 파이팅입니다.~ 새해부터 힘내시라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일명 연납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근 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사유증명서류..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는걸 아시나요? 국세청에서는 1999년부터 세금의 부과, 징수 및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입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보보담당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해외사례로 북유럽쪽의 옴부즈맨 제도, 미국의 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세분야에서도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18년 1월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윈의 처리 등 납세장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과 권할을 살펴보면, -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 주민세(균등분) 개요 - 납세의무자 : 8.1. 현재 구,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세대원제외) - 납부기간 : 2018. 8. 16.(목) ~ 8. 31.(금) - 과세기준일 : 2018년 8월 1일 - 비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77조 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납부방법 - 인터넷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 - 전화 : ARS ☎ 1544-1414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구, 군청내 무인수납기, 은행ATM기 - 편의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