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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본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는걸 아시나요?
국세청에서는 1999년부터 세금의 부과, 징수 및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입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보보담당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해외사례로 북유럽쪽의 옴부즈맨 제도, 미국의 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세분야에서도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18년 1월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윈의 처리 등 납세장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과 권할을 살펴보면,
-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정부민원콜센터☎110번,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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