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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서민주택 감면 혜택 - 취득세 본문
지방세 서민주택 감면 혜택 - 취득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민주거의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 감면대상자
○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다만, 상속 또는 원시취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세부적인 서민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취득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2) 1가구 1주택의 범위
2016년까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을 판단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면세액
취득세의 100%가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35㎡인 도시형생활주택을 9천만원에 구입을 했으면, 취득세 90만원이 전액 면제입니다. 실제 신고시에는 0원으로 인쇄된 고지서와 감면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실제 취득세를 신고 할 때 구비서류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시군구청내 부동산실거래신고부서), 주민등록등본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본 등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부동산(아파트, 단독주택 등)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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