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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도 인정한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제도 납세자 권리구제한다 본문
UN도 인정한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제도 납세자 권리구제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매월 현직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조세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공개세무법정(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운영된 공개세무법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행정심판 서면심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극복한 점을 높게 평가를 받아 2011년에는 UN으로부터 "UN공공행정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국세청, 조세심판원, 전국 지자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둘째, 과세담당 공무원을 공개법정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여 잘못 과세 하는 경우가 대폭감소
셋째, 서울시 세제과 공무원을 청원자측 변론인으로 배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사유로 전문적인 세무조력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지원 효과
넷째, 심의과정을 일반 시민이 방청함으로써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자권리보호에 기여하는 효과이러한 제도가 창안된 배경을 보면,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은 비공개 서면심사가 원칙이어서 지방세 불복청구 사건의 경우 폐쇄적인 심의 운영으로 민원인의 참여기회가 없어 심사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소송에 비해 떨어지게 되고, 소송비용에 부담이 있는 경제력이 부족한 일반시민은 권리구제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민간행정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지방세행정 분야에서도 시민들의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8년 4월 공개세무법정을 창안 시행하여 2017년 7월 현재까지 총 366건을 공개 심리하고 157건 15,325백만원을 취소, 경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억울한 세금을 구제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심판장 설치,운영
종전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신청인조차도 심리과정에 참여가 제한적인 비공개 서면심리 위주로 운영하였으나 공개세무법정에서는 일반시민, 학생에게까지 방청을 허용하고 법정과 동일하게 원고인 민원인석,피고인,처분청 공무원석, 세무대리인 역할의 특별세무민원담당관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현직 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전문적인 심의위원회 구성
공개세무법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판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들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현직 법관을 위원장(행정법원에서 조세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으로 임명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꽤하고 있습니다.
3. 납세자 편에서 변론하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제도
무엇보다도 공개세무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지방세무행정의 전문성을 갖추고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입니다. 이들은 세제과 이의신청팀 직원들로 공개세무법정에서 민원인을 위해 변론을 수행하고, 민원인에게 적합한 법령 및 판례를 제공하며, 민원인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분석, 민원인을 위해 신청서 및 불복이유서 작성, 패소 민원인에 대한 지방세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조세를 부과한 처분청 입장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무료 변호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과 조세부과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 [on-line 원격의견진술] 시스템의 도입
사회적약자(거동불편자, 지방거주자 등)들이 공개세무법정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도 자택이나 직장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on-line 원격의견진술] 시스템을 창안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사람중심 배려세무행정 실천'으로 2018년 4월 "서울 창의상"을 수상했습니다.
[on-line 원격의견진술] 시스템의 도입전후
※ 공개세무법정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인용한 주요 사례
▷ 개인 주택유상거래감면 확대 적용
1.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확대 감면하는 개정 법률이 2011. 3.22.부터 적용되었다. (2012. 1. 1.부터는 다시 50% 감면으로 환원)
2. 개인간 유상거래의 취득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다만, 사실상 취득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취득일로 한다.- 신청인의 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주택유상거래 감면 개정법률 적용 이전인 2011. 3.15.이었다. 00구청에서는 주택 취득신고시 주택가격 3억8천만원에 50%감면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고지발급하였다.
- 이에 취득자인 이00은 2011. 4. 4.을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주장하면서 이의신청하였다.
- 이에 따라 공개세무법정에서는 연랃이 닿지않는 매도인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인들에게 끈질긴 협조를 요청하여 매매금액 3억8천만원 전체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하였고, 특히 잔금 1억8천만원중 1억2천만원이 00은행계좌이체로 나머지 6천만원은 00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수표 지급한 것을 조사확인하여,
- 개정법률 시행시기 이후인 2011. 4. 4.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취득일로 인정 주택유상거래 감면율을 50%에서 75%로 확대 적용하여 서민 주택마련에 직접적 도움을 주어 세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지원효과가 발생하였다.
▷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100%면제한다.
2. 다만, 차입자금으로 주택대금을 지급하여 먼저 취득한 이후 수령한 대부금으로 차입자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김00은 00구 00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2011. 4.15. 취득하면서 부족자금 3천만원을 국가보훈처 대부금 위탁은행인 00은행 00지점에 2011. 4. 1. 신청을 하고 관련자료를 2011. 4. 7. 제출하였으나,
- 은행직원의 대부금 신청 및 수령은 소우권이전등기 이후에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2011. 4.14. 매도인과 합의하여 잔금 2억5천만원 중 2억2천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2011. 4.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대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이에 따라 같은 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4.22. 00은행 안내에 따라 대부금을 재신청하고 수령한 대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00구청에서는 주택취득후 대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감면신청을 거부하여 신청인은 2011. 8월 이의신청하였다.
- 이에 따라 공개세무법정에서는 은행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절하는 은행을 납세자의 어려운 입장으로 간곡히 설득하여 고나련 서면 및 전산처리자료를 제공받아 심층 조사 결과 대부금 신청 및 관련자료 제출은 취득 이전인 2011. 4. 1.과 4. 7.에 00은행에 접수되어 내부결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대부금 지급이 미루어지는 경우 전산시스템 처리절차상 지급일에 재입력하는 형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취득일 전에 모든 신청 절차가 이루어 졌던 사실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지에 맞도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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