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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 본문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대외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지방세(취득세)감면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화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 12. 29.>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
▣ 감면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감면요건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특법 제32조 제1항의 법인 → 상법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국세청 법인46012-3545, 1993.11.23.)
◎ 호텔업, 주점업 및 오락유흥업 등의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반드시 발기인으로 참여할 것. 한편, 유한회사의 경우 발기설립조사서가 없음으로 제외.
◎ 법인자본금과 개인의 출자액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일 것.
◎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양도할 것.
▣ 감면세액
취득세의 100%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면제된 취득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10억 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했다면, 납부해야할 세액은 면제된 취득세 4천만 원의 20%인 8백만 원이 됩니다.
[2019.01.01.부터(개정부칙 제9조) 면제할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이 초과하면 100분의 85를 감면한다.(지특법 제177조의2, 2015.01.01.신설)]
※ 적용요령
- 세율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조심2015지0427, 2015.10.23.). 즉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현물출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두45318, 2016.11.9.).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한 세율 적용은 유상승계 취득세율(4%, 주택1~3%)을 적용합니다.
- 취득일
지방세법 기본통칙 7-2【취득의 시기】3.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 과세표준
시가로 평가한 고정자산의 가액(감정평가서 등)
※ 추징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위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령 제28조의2제3항)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
① 취득세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② 지방세감면신청서
③발기설립조사서(법인검인한 것)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반드시 등재되어있을 것(유한회사의 경우 발기설립조사서없음)
④ 정관(회사,
⑤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서
⑥ 자산확인보고서
⑦ 자산부채증명서
⑧ 감정평가서
⑨ 재무상태표
⑩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⑪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가1부(소멸기업(폐업사업자), 신생법인)
▼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절차 비교표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정자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위택스www.wetax.go.kr 전국세무부서찾기이용) 또는 행정안전부 고객센터☎110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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