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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본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면에 대한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지원 및 보철, 생업용 자동차 취득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통하여
복지지원 및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5. 12. 31., 2016. 12. 30.>
1. 삭제 <2015. 12. 31.>
2. 삭제 <2015. 12. 31.>
3. 삭제 <2015. 12. 31.>
4. 삭제 <2015. 12. 31.>
② 법 제17조제1항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 12. 31.>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개정 2011. 3. 29., 2011. 12. 31., 2015. 12. 31., 2016. 12. 30., 2017. 12. 29.>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 3. 29., 2015. 12. 31.>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그 외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감면조례 참고
▣ 감면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아래의 자동차(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후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감면 해당 자동차
1.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4.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5.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6.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세액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100% 면제입니다.
한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감면신청 할 때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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