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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셀프등록하는 법 본문
자가용 자동차 셀프등록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집 다음으로 비싼
자동차의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차를 사게되면 차량가액 외에도 세금 및 기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필자도 2년전 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탁송비와 등록대행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탁송비가 약 30만원 정도, 등록대행 수수료가 4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량을 직접 받으러 가고 차량 등록을 직접 한다면, 비용을 아끼는 대신 차비와 시간이 들겠지만,
정말 오랜시간 고민해서 고를 새차를 직접 받으러 간다면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차를 직접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신규등록이란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번호부여(접수담당자) →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 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신규등록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세금계산서, 책임보험 가입, 방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 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발급)
- 신규검사증명서
-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등), 수입신고필증(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차량교체확인서
- 보철용차량(1급~6급) 추가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 장애인: 복지카드
- 단체 차량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회의록(대표자 인감날인 및 그 외 참석자 도장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그 외 참석자 신분증사본, 소속증명원,직인증명서
- 사립학교 명의 차량 신규등록시 추가 서류
- 사립학교 설립인가서 사본
⊙ 과태료 사항
10일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 등록 수수료
증지 2,000원(관외 2,500원), 인지 3,000원, 도시철도채권(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취득세등(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 경차의 경우 4%), 번호판대금 10,000원(보조판, 탈부착 비용 등 별도)
⊙ 관련법규
※ 차량등록을 하는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니, 차량 등록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차량등록민원실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각 구청 차량등록민원실(교통관련부서)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 : 서울, 인천 등
-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 : 부산, 울산 등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Services) 차량등록관청안내서비스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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