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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1) 본문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는 목적(제1조)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 가격공시가 되는 것은 토지(지가), 주택(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는 현재 법조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2016.09.01. 개정)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법 제21조 참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서도 표준주택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의 개요
◎ 조사, 산정의 목적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 2005. 1. 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
◎ 조사, 산정의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 표준주택가격의 개념
-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의 일정
◎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뢰 - 2018. 7. (국토교통부)
◎ 가격균형협의 등( 지자체 및 소유자 의견청취) - 2018.12. ~2019. 1. (조사, 평가자)
◎ 표준주택가격 공시 - 2019. 1. 25.(금) (국토교통부)
◎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 2019. 1. 25. ~ 2. 25.
◎ 표준주택가격 조정공시 - 2019. 3. 20. (관보공고)
※ 표준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은 발송되지 아니하므로 최종 공시가격은 2019. 1. 25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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