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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 공동주택가격 공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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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 공동주택가격 공시

icebergismelting 2019. 1. 27. 00:00

부동산 가격공시 - 공동주택가격 공시

안녕하세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서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흔히 '아파트'외에도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개요

 ◎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목적 및 활용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 법적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함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이하 ‘조사․산정기준’이라 한다)(국토교통부훈령 제753호) 제3조

 ◎ 공동주택가격의 개념 및 추진경위

  - “공동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시기준일 : 1월 1일(정기공시), 6월 1일(추가공시)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부동산공시법 제2조제5호)

- 추진경위 및 실적

* 2005년은 다세대주택 및 중소형 연립주택만 공시하였고,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약659만호)는 2005년까지 국세청에서 고시

 ◎ 조사, 산정 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005년까지 국세청에서 고시하였던 아파트 및 165㎡ 이상의 연립주택도 2006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함.

 ◎ 공동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부동산공시법 제19조제2항

 ◎ 조사, 산정 기준

  - 공동주택가격은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사‧산정함(부동산공시법 제18조제5항)

  - 이 경우 공동주택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함(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조사‧산정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함(부동산공시법 제18조제6항)

  - 부동산공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소유자 등은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공시법 제7조제1항)

  -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감정원은 공동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공동주택가격의 적용

-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보유세‧거래세 등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

- 기타 : 재건축부담금,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공직자재산등록,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사전채무조정,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정하기 위한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등의 기준으로 활용

 ◎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모형

 ◎ 공동주택가격 공시일정

  -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 심의 : 전년도(2018년) 8. ~ 현년도(2019) 3.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현년도 3. ~ 4. (2019.3.15. ~ 4.4.)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 현년도 4월 말일(2019.04.30.)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현년도 4월말일 ~ 5월말일(30일, 2019.04.30.~ 05.30.)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 현년도 6월(2019.06.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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