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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 표준지공시지가(1) 본문
부동산 가격공시 - 표준지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어제에 이어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는 목적(제1조)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 가격공시가 되는 것은 토지(지가), 주택(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 조사, 평가의 목적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 조사, 평가의 근거(부동산공시법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 공시지가의 개념(부동산공시법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1항)
-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適正價格)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정부 발의 개정(안)중 적정가격의 정의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가격개념을 '적정가격'에서 '실거래가능가격(시장가격에 근접한 가격)'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적정가격'은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개념으로 투기적 요소나 불합리한 가격요소를 배제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실증적인 가격개념으로 전환활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거래가능가격'으로 전환하는 의견이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하였음. 국회에 제출된 법안 심의과정중 적정가격을 정의함에 있어 '추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인정되는'으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 개정됨.
-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부동산공시법 제9조]
①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함
②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④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지역의 구분
◎ 단수 조사, 평가지역
-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선정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 평가를 의뢰하는 지역
1. 최근 1년간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
2.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용도지구(이하 “용도지구”라 한다)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
◎ 복수 조사‧평가지역
- 단수 조사․평가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두 명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 평가를 의뢰하는 지역
◈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추진일정
◎ 표준지 선정 및 가격평가의뢰 - 2018. 8. (국토교통부 -> 조사, 평가자)
◎ 가격균형협의(지자체 및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포함) 등 - 2019. 1.
◎ 표준지 지가공시 - 2019. 2. 13.(수) (국토교통부)
◎ 이의신청 접수 - 2019. 2. 13. ~ 3. 14. (국토교통부)
◎ 지가조정공시 - 2019. 4. 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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