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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본문
부동산 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표준주택, 표준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포스팅이 해보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3)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국 약 3,309만(표준지 포함) 필지의 가격을 조사하는 방대하고 중요한 업무중 하나입니다.
▣ 근 거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2조
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 조사대상토지(2019. 1. 1. 기준)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은 제외할 수 있다.
2)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땅값은 이렇게 조사됩니다>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9. 1. 1 기준으로 2인(지가변동이 작은 경우 등은 1인 가능)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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