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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본문
2019년도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icebergismelting 2019. 3. 15. 10:112019년도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녕하세요, 어제(3월14일)자로 2019년 표준지 이의신청이 마감이 되고 새롭게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아마 이의신청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준지 의견제출 기간에도 작년대비 50%이상 증가했다고 하니, 아마 이의신청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9/01/27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 가격공시 - 공동주택가격 공시
2019/01/2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1)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결정을 하고,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공동주택)를 소유하신 분은 한국감정원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해당 시,군,구쪽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거법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개별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 기 간 : 2019. 3. 15. ~ 4. 4.
◎ 장 소 : 주택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시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공시대상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시·군·구(읍·면·동)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부산 개별주택가격 열람 사이트(https://www.busan.go.kr/build/priceview)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 기 간 : 2019. 3. 15. ~ 4. 4.
◎ 방 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의견제출시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출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또는 직접 제출․우편․팩스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9년 4월 30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19년 4월 30일~5월 10일까지 의견제출 처리결과 열람 가능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서 단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한국감정원 지사로(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branchGuide.search)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이 가능하고, 알리미 사이트에서 바로 전자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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