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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취득세 (7)
Iceberg is Melting
2018.11.0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안녕하세요, 무허가 건축물 세금관련으로 포스팅을 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지방세법 등 일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서 글을 다시 올릴려고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매매 셀프 등기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매매할 때에 은행 대출을 끼고 하면 은행쪽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역시 법무사수수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기준이 되는 법무사보수표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www.kja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매매란?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입니다.(민법 제533조) 낙성계약(諾成契約)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계약 자유의 ..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증여 셀프 등기 방법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이유로 증여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엔 다주택인 분들이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증여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편하겠지만, 당연히 비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셀프등기를 하시면서 그 절차나 세금문제등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 셀프등기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54조).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이야기 - 지방세 알뜰정보(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과 이어서 지방세 알뜰정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방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내는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피하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4%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세금(중과세)를 물어야하므로 이런 부동산들은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 기본세율에 8%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 중과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카지노장, 파친코·슬롯머신 등설치장소, 특수목욕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 ※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이야기 - 지방세 알뜰정보(1)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종류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게 되는됩니다. 이번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와 관련해서 알뜰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야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 관련 취득세 정리 요즘에 재테크활동중 하나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개발,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조합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조합관련 취득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금 부과의 요건을 알아보면,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의무자는 취득일 현재 이전되는 부동산(건물,토지 등), 차량, 항공기, 기계장비,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가 되며, 위에 열거된 것이 과세물건이며,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서 법정세율을 곱하면 취득세액이 나옵니다. ◎ 주택재건축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해당지역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이전에 낙찰받은 물건은 취득세를 일부 돌려받은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2014년 9월 대지면적 8433㎡, 연면적 4319㎡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취득세율 4%를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난 2017년 8월 A법인은 과세당국을 상대로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며 미리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경청청구 거부처분을 합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