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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경매,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환급 여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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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경매,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환급 여부

icebergismelting 2018. 8. 22. 15:47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이전에 낙찰받은 물건은 취득세를 일부 돌려받은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2014년 9월 대지면적 8433㎡, 연면적 4319㎡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취득세율 4%를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난 2017년 8월 A법인은 과세당국을 상대로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며 미리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경청청구 거부처분을 합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해 원시 취득세율인 2.8%를 적용해 세액을 낮춰 적용하라고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경매로 낙찰받은 자산이 원시 취득이냐, 유상승계 취득이냐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원시 취득이면 취득가액의 3.1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유상승계 취득이면 4.6%를 각각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은 세율적용이 다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과세(課稅) 객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취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승계취득이란 매매나 증여, 상속 등 원래 있던 자산의 권리를 승계해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자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락 부동산 취득을 조세심판원(조심2018지0309, 2018.05.16)에서 원시취득으로 판결한 사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매나 수용,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등은 이전에 있던 권리관계를 승계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정요지]조심2018지0309(2018.05.16)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득세 환급 신청 여부

 

2017년 이전에 경락받은 부동산(「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만 취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원시 취득은 그동안 “종전에 존재하지 않던 과세 객체가 새로 생겨나는 취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선고2016두34783, 2016-06-23)에 의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자, 결국 2016년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원시취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용어의 모호함을 없앤 것이죠.

즉, 과세 대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면 원시취득이 아닌 것으로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환급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란 신고된 세액에 대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시효(時效)가 존재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에 환급을 신청한다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행정안전부가 경락받은 부동산은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을 내놓았습니다. 이 유권 해석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 조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결과는 해당사건에만 기속력이 있어, 따로 조세심판정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안이 다소 복잡한 만큼 경정청구를 고려한다면 환급 예상 세액과 환급 절차 진행 비용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사항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 요약

【질의요지】
○ 舊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 2016.12.27.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를 때, 경락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사안입니다.
나.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써
-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 2016.6.23. 2016두34783  판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다.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없이 유상(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1991.4.23. 90누6101  판결, 대법원 2000.10.27. 2000다34822  판결, 대법원 1991.8.27. 91다3703  판결 등)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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