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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민세 (4)
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가 지나니까 벌써 8월이 되어, 주민세 납부를 해야하네요.. ㅎㅎ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1.1. 시행 개정 지방세법에는 개정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개정 주민세 개요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수용성 제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분)이 사업소분으로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적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종류가 3가지로 다양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균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습니다. ○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2019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부산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입니다~ 올해는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이 바뀌는 등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럼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세(균등분) 개요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2018년도까지 매년8월 1일) □ 납부기간 : 2019. 8. 16. ~ 8. 31. □ 세율 : 정액세(부산광역시 기준, 기장군은 자체 재원), 지방세법 제78조 ※ 시세는 2015년도부터 개인은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표준세율에 50% 가산한 탄력세율 ..
◎ 주민세(균등분) 개요 - 납세의무자 : 8.1. 현재 구,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세대원제외) - 납부기간 : 2018. 8. 16.(목) ~ 8. 31.(금) - 과세기준일 : 2018년 8월 1일 - 비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77조 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납부방법 - 인터넷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 - 전화 : ARS ☎ 1544-1414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구, 군청내 무인수납기, 은행ATM기 - 편의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