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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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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icebergismelting 2018. 8. 22. 17:36

◎ 주민세(균등분) 개요

  - 납세의무자 : 8.1. 현재 구,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세대원제외)

  - 납부기간 : 2018. 8. 16.(목) ~ 8. 31.(금)

  - 과세기준일 : 2018년 8월 1일

  - 비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77조 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납부방법

  - 인터넷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

  - 전화 : ARS ☎ 1544-1414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구, 군청내 무인수납기, 은행ATM기

  - 편의점 납부(CU, GS25)

  -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납부

 

 

◎ 당부사항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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