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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2021년 8월 주민세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가 지나니까 벌써 8월이 되어, 주민세 납부를 해야하네요.. ㅎㅎ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1.1. 시행 개정 지방세법에는 개정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개정 주민세 개요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수용성 제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홥되며 신고납부로 전환
- 납부서상 세액 납부시 신고의제 규정 신설 및 기본세율 관련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세 한시면제(~22년)
○ 법인사업자 기본세율 단순화
자본금액만을 기준으로 세율 차등화, 납세자별 납세 부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5~50만원 → 5~20만원)
▲ 위택스 주민세 안내 공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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