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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 안내(1)-과세대상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1년 재산세 안내(1)-과세대상

icebergismelting 2021. 4. 13. 18:01

안녕하세요, 최근 몇년간 부동산관련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중 취득세, 재산세가 부동산관련 세금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소식이 있으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는 공시가격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6억이하 1세대1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세율 특례를 신설하여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 개정이 많았던 만큼 세법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 납세자분들은 세액계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 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면 합니다. 
그럼 2021년 개정된 재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①토지, ②건축물, ③주택, ④항공기, ⑤선박이며,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그 재산 소유에 따른 수익여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세로 징수되며,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는 보통세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참조

(1)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의미하며,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원시 취득하는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제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이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비과세 대상인 도로,하천,구거,제방,유지,사적지,모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2) 건축물
「지방세법」제6조제4호 규정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묵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예)

(2)-1 시설
「지방세법」제104조제2호 및 제6조제4호에 따라 시설물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명칭보다는 기능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 부과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7.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시설 예)

(2)-2 부수시설물
건축물의 부수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독립적인 과세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가산율 적용대상입니다.
▷ 범위(「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가)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나) 시간당 20㎾ 이상의 발전시설(공장 등에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
(다)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라) 중앙조정식 에어컨(7,560kcal급 이상)
(마) 부착된 금고
(바) 오물처리시설(정화조) 및 교환시설
(사) 구내의 배전시설・변전시설
(아)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등

※ 부수시설물 예)

(3) 주택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서는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제2조제1항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전체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과 당해 부속 토지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안분하고, 이에 따른 주거용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을 주택의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의 종류(「주택법」제2조제2호 및 제3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 단독주택 : ①단독주택, ②다중주택, ③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①아파트, ②연립주택, ③다세대주택

※ 준주택( 「주택법」제2조4호) :  ①기숙사, ②다중생활시설, ③오피스텔, ④노인복지주택

□ 주택 종류별 건물 층수

※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재산세로 부과할 수 없다?! 

- 최근 대법원판결을 참고하면(대법원2020.2.13.선고2019두5635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건축물에 비하여 표준세율이 감경되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인지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명함에 있어서는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등을 종합하면, 건축법상 숙박시설은 건축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그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세분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수개의 개별 호실로 나누어져 취사시설, 세탁시설, 가구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 15. 가.에서 정의하는 생활숙박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잇음을 알 수 있다. (중략)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상당수가 '생활숙박시설'을 임대차한다는 제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에도 장기간 거주할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공부상의 용도인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

(4) 선박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이란 “기선, 범선, 전마선”등 명칭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를 말하며,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선박에 대한 특징(부양성・적재성・이동성)을 갖추고 있으면 과세대상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0호)

(5) 항공기

재산세 과세대상인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람이 탑승.조종하지 아니하는 항공기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예 : 농약살포비행선 등) (「지방세법」 제6조제9호)

종류(「항공법」 제2조제1호)
1) 기구와 비행선
- 기구는 공기 부력을 이용해 공중에 뜨는 비행체를 말하며 추진 장치와 조종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의 종류에는 해당하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2) 활공기
- 동력 장치 없이 날개에서 발생되는 양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고정 날개 비행기를 말하며, 동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고정 날개 항공기
- 고정 날개 항공기란 배기가스를 고속으로 분사 할 때에 그 반동력으로 인해 추진력이 발생되는 제트기관이나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 왕복기관을 장착하고, 양력을 발생시키는 날개가 동체에 고정되어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4) 회전 날개 항공기
- 항공기란 날개를 회전시켜 그 회전에 따라서 날개와 공기의 상대 운동으로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가리키는데, 회전 날개 항공기의 종류에는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자이로다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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