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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알림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쪽은 2014년 3월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했습니다.
한편, 지방세쪽은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3월부터는 지방세에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영세납세자도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
○ 지방세 선정대리인 카드뉴스
※ 위택스(지방세정보->전국 세무부서찾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DA0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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