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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지방세법(취득세) 개정 사항 주요질문&답변 본문
2020/09/08 - [지방세(local tax)/취득세(acquisition tax)] - 2020년 8월 12일 취득세 개정사항 안내(부동산대책 관련)
지난 포스팅에서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법 조문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자주하는 질문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는지?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 또한 취득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2.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3.「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
4.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5.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6. 시가표준액(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지분‧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함)은 중과제외 대상이지만, 정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저가주택은 중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정·고시된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정비구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시행구역
※ 확인방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관할 자치단체 소관부서문의(도시계획과 등)
토지이용계획확인 사이트 : http://luris.go.kr/web/index.jsp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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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되는 부분인 만큼 많은 문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2020.08.12. 현재 취득세율 조견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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