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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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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icebergismelting 2019. 9. 17. 12:39

2019년 7월,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금쯤이면 각 가정또는 사무실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2019년) 재산세 개정내용과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세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납      기
  ­ 2019. 7. 16. ~ 7. 31.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019. 9. 16. ~ 9. 30. : 주택(1/2), 토지

※ 주택의 경우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15조)

❍ 과 세 표 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70%)
     ※ 201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60%, 토지 ․ 건축물 ⇒ 70%

❍ 세         율  : 과세대상별 구분적용

❍ 과세대상별 세부담상한율

〈상한 적용방식〉

① (산출세액)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② (세부담상한) 직전년도세액 × 세부담상한율(105~150%)
  ⇒ (납부세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
   ※ 본세와 도시지역분에 각각 적용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 (세율 : 1,000분의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도시지역분)를 과세하기 위해 고시한 지역

< (참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도시지역분 제외 대상 >
① 토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단,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제외)
② 주택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단, 고급주택․별장은 제외)

선박

  ○ 고급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써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건축물 또는 선박 소방시설 충당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 화재위험건축물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2배 중과(0.08~0.24%, 표준세율 0.04~0.12%)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0.12~0.36%, 표준세율 0.04~0.12%)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 10,000분의 2.3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2019년 재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외국인 소유 임차재산(항공기・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 관련규정 : 「지방세법」제107조제2항
 ○ 국외로부터 임차하여 국내에서 등록한 항공기・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입하는 자(재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입자)*로 명확화하여 운영상의 혼란 방지

2.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범위 명확화
□ 관련규정 :「지방세법」제109조제2항
 ○ 「지방세법 통칙」으로 운영되던 비과세 적용근거(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화
 ○ 국가 등이 소유권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취득 전에 미리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 부과대상임을 명시

3.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합리화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 및 제2항
 ○ 소방재원의 원인자 부담원칙 제고를 위해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를 규정
   - 바닥면적 500㎡이상 학원(교육연구시설)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2배) 대상임을 명확화
   - 창고시설 중 하역장・집배송시설을 중과세 대상(2배)에 추가
   - 의료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추가하되, 화재위험도에 따라 2배‧3배로 구분

4.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적용기준 변경(1동→1구)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5조
 ○ (종전)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은 주거용과 세율 적용 방식이 달라, 세부담  차이가 발생
    ※ (주거용) 1구별 과표로 세액 산출
       (비주거용) 1동 전체 과표로 세액 산출 → 1구(1호)별로 세액 안분
 ○ (개선) 합산범위를 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1구로 규정하여,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5.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기준 확대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 (종전)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면
 ○ (개선) 취득세와 동일하게 건설·임대의 구분 없이 임대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감면 대상 범위 확대  

6. 8년 장기임대 다가구 주택 감면범위 신설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시행령 13조의2
 ○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 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신설
 ○ 8년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적용 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면적용
    -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 집주인이 살고 있는 호수를 제외한 모든 호수가 전용면적 40㎡이하일 것
    -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것

7. 항공운송사업 과세특례 제외 기준 신설(제65조, 시행령제30조의2)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취득세 1.2% 세율 적용,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단, 자산의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감면 제외(신설)
  ○ 법 개정에 따른 감면 배제 항공사업자 자산총액 등 위임사항 신설
    -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자로 규정

▣ 재산세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s://www.wetax.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전국)  
  -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부산지역)
  - 신용카드(10개, 할부가능, 무이자할부 카드사 문의): KB국민,NH농협,롯데,BC,삼성,시티,신한,우리,하나,현대
  - 앱카드 납부(8개): KB국민,NH농협,롯데,BC,삼성,신한,하나,현대
  - 계좌이체(인터넷 지로) 납부

❍ 전화납부(ARS) 시스템 ☎ 1544-1414 (유료, 부산)
  - 핸드폰 소액결제 납부 가능(10만원미만, 수수료 있음)
  - 신용카드 납부:  KB국민 카드 등 10개 가능

❍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 대상 편의점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 현금체크카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롯데,부산은행BC,삼성,현대)납부

❍ 카카오 페이 납부 및 금융기관 ATM기기를 통한 납부

❍ 지방세 모바일 청구서 서비스
  - 카카오톡 청구서(카카오페이 납부가능), 스마트청구서(SK), M-POST(LG) 

❍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서비스
  - 스마트 위택스 앱 이용( 이용시간 365일 07:00~ 23:30)
  - 특징 :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환급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 모든 신용카드, 계좌이체 결제 가능

❍ 지방세전용(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 가상계좌은행(7개): 부산, 신한, 농협, 우체국, 우리, 하나, 국민(기장군제외)

❍ 전자고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 자동이체 : 신청자의 계좌에서 자동출금(23일, 말일)
  - 전자고지 : 신청자 전자사서함 또는 e-mail로 고지서 송달송달
  - 신용카드 자동납부(9개사) : 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전북,제주,하나,현대
  - 세액공제(1장당) 혜택 
    ‣ 자동이체 150원,  전자고지 350원  ‣ 자동이체+전자고지  500원

※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110번)

 이용가능시간 : 월 ~ 금 (공휴일제외)09:00 ~ 21:00 토요일09:00 ~ 13:00 위택스 신고·납부시간07:00 ~ 23:30

〈납부안내 포스터(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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