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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icebergismelting 2019. 3. 12. 14:51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으로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세부담 차이로 납세민원 발생 및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기준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 기존 적용사례  

 ○ (취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제외 (’16.10.17. 지방세운영과-2641 등)

 ○ (재산세)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08.6.20. 지방세운영과-138)

□ 적용기준 보완 

  ○ (취지) 기존 유권해석으로는 다양한 사례 적용 곤란, 개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많은 행정력 소모, 지자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형평 문제 초래 →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과세체계 일관성 확보) ‘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개발·재건축 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와 재산세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적용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통상적인 사업진행 일정에서 벗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철거를 지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가능

<적용 예시>

 ▪(취득세) 취득일 현재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적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과세

 

 ○ (적용 시기) 본 적용기준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세기본법 통칙 2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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