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세
- 태국 후아힌
- 부산 중구 맛집
- 취득세
- 집들이 음식
- local tax
- 에어부산
- 부동산 가격공시
- 종합부동산세
- 위택스
- 루프트한자
- 부산 가볼만한 곳
- 부산 중앙동 카페
- 시가인정액
- 부산 중앙동 맛집
- 여름방학 해외여행
- 자동차세
- 여름휴가
- 취득세 감면
- 김해공항
- 지방세
- 김포공항
- 해외주식
- 비지니스 클래스
- 취득세 과세표준
- 법인설립
- 부가가치세
- 시가표준액
- Lufthansa
- 주민세
- Today
- Total
Iceberg is Melting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본문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으로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세부담 차이로 납세민원 발생 및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기준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 기존 적용사례
○ (취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제외 (’16.10.17. 지방세운영과-2641 등)
○ (재산세)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08.6.20. 지방세운영과-138)
□ 적용기준 보완
○ (취지) 기존 유권해석으로는 다양한 사례 적용 곤란, 개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많은 행정력 소모, 지자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형평 문제 초래 →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과세체계 일관성 확보) ‘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개발·재건축 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와 재산세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적용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통상적인 사업진행 일정에서 벗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철거를 지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가능
▪(취득세) 취득일 현재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적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과세
○ (적용 시기) 본 적용기준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세기본법 통칙 2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 > 지방세(local tax)'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 (0) | 2019.07.22 |
---|---|
재개발주택 건축물 취득시기 변경관련 적용요령 (0) | 2019.07.05 |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0) | 2019.03.06 |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0) | 2019.01.18 |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0) | 2019.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