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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icebergismelting 2019. 3. 6. 02:01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요즘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요동?치고 있어서

땅이나 건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신경쓰이는 것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일것입니다.

하루 전인 5월31일이에만 팔아도 그 해부터 재산세는 온전히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으며,

설령 알더라도 왜 이런제도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때문에

5~6월 매매계약을 진행할때 서로 재산세납세의무자가 되지 않기위해 계약자간에 갈등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예전부터 종종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럼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재산세 체계

  현행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체계는 보유주체(人별합산)나 이용용도(거주용↔비거주용, 농지↔대지 등) 등에 따라 과세구분, 세율, 감면/중과 등이 각각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할계산 도입시, 수시로 변동되는 재산의 소유권 및 이용용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실시간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재산의 소유권 및 이용현황을 변동시마다 수시로 신고할 필요가 생깁니다.(납세자 부담 증가)

※ 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 * 세율"의 단순한 과세체계를 가지므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 재산세 성격

  재산세는 소득과 같은 유량(flow : 일정기간의 흐름)이 아닌 자산가치인 저량(stock : 특정 시적의 존재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측정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과세성격상 일할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과세기준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일할계산 미도입)

<재산세 과세기준일 관련 헌재 판례>(2006헌바111, 2008.9.2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일정한 시점에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이고, 재산세의 본질상 과세대상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의 수익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하였다고 하여 불합리함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부여한 조세입법권을 잘못 행사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분 재산세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재산보유세의 본질상 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재산세의 부담과 관련된 전후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과세대상 재산의 거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적합성을 허무는 사유로 삼기 어려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 재산을 1년간 보유한 자와 1년 미만 보유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1년분의 재산세액을 전부 부과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세가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본질에 맞추면서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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