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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본문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1월에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경우에 각종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내는 신고분과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에는 면허세 및 등록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 과 세 대 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별표『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규정된 면허
▣ 납세의무자 : 매년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 부 기 간 : 1. 16. ~ 1. 31. (2019년 1. 16. ~ 1. 31.)
▣ 세 율 :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 ~ 5종까지 단계별로 정액과세
▣ 납부방법
각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사이버지방세청), 지방세납부계좌이체, 지방세 모바일청구서, 스마트위택스, 편의점 등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버지방세청(부산http://etax.busan.go.kr)
-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롯데, 삼성, 신한, 현대, BC, KB국민, 우리, NH농협, 씨티, 하나
※ 모든 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
- 방문납부 : 은행ATM기, 구군 무인수납기, 편의점(CU, GS25 등)
- 지방세납부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장당 500원 세액공제(부산기준, 각 지자체마다 세액공제금액 상이할수 있음)
- 모바일 납부 : 지방세모바일청구서(카카오톡, SK, LG), 스마트위택스앱
◈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를 과세대상(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권리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보아 권리유통세로 분류하기도 하고, 면허를 발급받는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득세로 분류하며, 특정한 면허 발급에 대한 일종의 대가 또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원칙이 가미된 세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다음해 정기분 1회에 한해서 연납시 10% 세액공제가능)
지방세법시행령[별표]에 열거된 각종 업종의 면허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1.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정기분)
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이거나,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각호로 규정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경우, 매년 1월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만약 전년 12월31일에 면허를 받고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면, 내년 1월1일자로 면허가 갱신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납부방법
- 수시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면허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세 신고,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 보통고지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납기(매년1.16.~1.31.)를 정하여 납세자에게 보통고지합니다.(고지서 발송)
▣ 비과세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단순 명목상 면허의 변경(주소변경, 사업주체의 변경없이 단순히 법인 대표자 명의 변경 등)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해당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②「수의사법」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민공동체 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 주요 유권해석
-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판단(행자부 세정 13407 -143, 1999.11.11.)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1.2.에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1.은 양도인이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1.2.은 양수인이 수시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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