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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의 분납과 물납 본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의 분납과 물납
안녕하세요, 갑자기 큰 건물을 상속받거나 소유하게 되면 당장에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당장에 돈이 없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세금(국세, 지방세)은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납세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국세는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물납으로 유명한 사례로 영등포세무서가 있습니다. 예식장건물을 물납으로 받아 현재 세무서 건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분납이 가능하고, 물납은 재산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세의 분납과 물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세 분납
□ 재산세(지방세법 제118조)
◦ (포함세목)재산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이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지방세법기본통칙 118-1 1 ②)는 분납범위에 포함되나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납기준 및 방법)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이 분할납부 세액이 됨. 분할납부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합니다.
◦ (효과) 재산세를 분납처리 함에 있어서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회수하며, 기고지한 부과결정을 조정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하며, 징수권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동일 시・군・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의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합니다
□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8조)
◦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징수합니다.
▣ 지방세 물납(지방세법 제117조)
□ 물납세목
◦ 지방세를 물납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가 유일함.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것 중에서 도시지역분은 물납이 가능하나,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와 지방교육세는 물납이 불가함
□ 물납기준 및 방법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 물납절차
◦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그 서류를 제
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 재산세 물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동일 시・군・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이 초과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되,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합니다.
□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이때 시가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것도 시가로 봅니다.
1. 해당 부동산의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2.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함)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 그 취득가격
◦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 물납의 효과
◦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법령은 2018년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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