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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본문
6월, 12월자동차세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우리집도 자동차가 있는데요, 저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10%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한게 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져서 모은 포인트를 쓰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으로 구분됩니다. 흔히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납세의무자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소유자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 부여)
▣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배기량×cc당 세액(80~200원)×(1-차령경감률)
* 차령경감률 : 3년 이상 ~ 12년 이하 , 연차별 5% 경감
☞ 지방교육세(목적세)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자동차세의 30%
▣ 부과,징수 방법
年 세액을 2기로 나누어 납기가 있는 달(6・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 年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 세액 공제(1월, 3월, 6월, 9월 관할 지자체에 신청가능)
☞ 자동차세 일할계산
과세기간 중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여 이전 등록할 때,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일할 계산한 금액은 양도인에게 수시 부과하고, 양수인에게는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단, 연납차량의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시에는 연납세액이 자동 승계되도록 의제하고 있습니다.
▣ 납부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Etax사이트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며(https://etax.busan.go.kr/ https://etax.seoul.go.kr/), 그외 계좌이체, 카드납부, 모바일 페이,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 개요
국가정책(1998년 한미 자동차 협상 등)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을 목적으로 2000년 신설(舊 주행세)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 중고차감면제도, 2003년 경차 취득세등 면제 및 한미FTA관련 자동차세율 인하 등의 이유로 인해서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분으로 일실된 지방세를 보전해주는 측면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포함됩니다.
▣ 납세의무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정유회사 및 유류수입자)
▣ 과세표준 및 세율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액의 26%(법정세율 36%)
※ 매년 유류소비량 및 유가보조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기재・국토부와 탄력세율(법정세율의±30%) 협의
▣ 부과, 징수 방법
- 정유회사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조장 반출시, 수입업자는 보세창구 반출시 세관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
- 소재지 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울산시에 송금, 울산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시・군에 안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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