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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개념과 구조 본문
지방세의 개념과 구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 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의 구의 구세를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1949년 지방세법이 제정되고나서 벌써 60여년이 되어갑니다.
▣ 법적근거
헌법(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 여담이지만, 서울시청의 38세금징수과(38기동대)의 38도 헌법 제38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탄력세율제도)
※ 지방세 관련 법령들
▣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귀속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광역자치단체인 도 본청의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별・광역시 세목입니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은 특별시세이며,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이 해당 도와 시의 세목입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상과 목적
지방세는 총 11세목으로 되어있으며, 지방세법에 그 과세대상 및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 등록면허세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등록분과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과세합니다.
-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 가치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1%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납입합니다.
- 주민세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 소득세로 구분하고, 2014년도부터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직접신고를 받고 있으며, 2020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직접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예정입니다.
-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5종의 재산이 과세대상이며,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평가하므로 토지와 건축물로 분리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과거 주행세인 주행분으로 나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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