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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경락(경매,공매)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매매세율 적용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7년 이전 경락(경매,공매)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매매세율 적용

icebergismelting 2018. 11. 12. 13:25

2017년 이전 경락(경매,공매)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매매세율 적용

2018/08/2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2017년 이전 경매,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포스팅한 2017년 이전 경매,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환급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2018.11.05.(조심2018지1096)에 나왔습니다.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한 것입니다.

* 기각 :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합니다.

 

 

  그 동안 전국적으로 경,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정청구를 거쳐 조세심판청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 2400여명이 청구를 냈고, 전국적으로는 약 2만여명이 이 문제에 해당이 되었습니다.환급결정이 났더라면 경기도는 약 3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줘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기존권리가 말소된다는 점을 이유로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조심2018지0309-2018.05.16.). 이는 2016년 6월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 2016.0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을 인용한것입니다. 이 결정이후로 경락으로 취득한 많은 납세자들이 경청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결정사항의 적용은 개별사안에만 적용이 되며,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재결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과 경매로 경락받은 부동산은 그 성격이 달라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을 내놓았습니다.

◎ 기각 결정 후 여전한 혼란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부동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하고, 매매세율(4%)을 적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또다른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대규모 환급사태를 피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아도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아직 취득세 환급청구를 내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행정소송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 그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 결정을 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참고로 행정소송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30조) 

   또한, 만약에 경락이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인정된다면, 토지나 일반 상가건물은 경락받은 납세자들에게는 원시취득으로 적용되는게 이득일수 있으나, 바꿔서 생각하면 주택을 경락받은 납세자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주택세율(1~3%)에서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에서도 한쪽은 환급을 해줘야 하고, 다른 한쪽은 추징을 해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심2018지1096(2018.11.05)

 [결정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으로, 위 법에서 수용으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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