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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본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유치원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보육,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전문개정 2011. 12. 31.][제목개정 2015. 12.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본조신설 2011. 12. 31.][제8조의2에서 이동 <2014. 1. 1.>]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1. 1.]
▣ 감면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아래의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재산세 면제대상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제가 적용이 되어, ①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세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하며, ② 재산세액 5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세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면신청시 구비서류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립인가증(사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종교법인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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