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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icebergismelting 2018. 11. 8. 00:00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런 무허가 건축물들 중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주목이 되었던 사안으로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136년간 무허가로 건축을 진행하면서 벌금으로 4,1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사려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건축물대장을 확인 해보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무허가건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미등기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을 했지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은 아니지만, 미등기 건축물로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추후라도 등기절차를 밟는다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

  지방세법 제6조에서는 건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무허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도입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 규정은 실제 주택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주택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무허가 주택에 대한 세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즉, 무허가 주택은 주택에 대한 세율(1~3%)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4%)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가장 전형적인 대중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즉, 재산세는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고 세금을 과세함으로서 실질과세 및 과세형평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도 그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기본통칙 104-1 [사실상의 토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사실상 토지'라 함은 매립,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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