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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3명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본문
다자녀(3명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중 차량 취득세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의무보유기간(1년) 내에 감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로독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차량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6. 12.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본조신설 2010. 12. 27.]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감면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아래의 자동차중 먼저 신청하는 1대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차량 1대를 감면받은 자가 의무보유 기간인 1년 이내 추가로 신규 취득하는 경우
① (대체취득) 기존 감면차량에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차량 취득 후 60일이내에 기존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는 경우 감면대상임.
② (제3자에게 양도) 기존 차량의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차량은 감면 가능함.
③ (공동양육자에게 양도) 공동양육자 소유의 차량이 2대가 되고, 먼저 감면 신청한 차량이 감면되었으므로 새로 취득하는 차량은 감면대상이 아님.
○ 18세 나이 적용 시점
- 세 자녀 중 첫째 자녀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만 18세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감면가능.
- 5명의 자녀중 쎗째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감면이 안됩니다.
▣ 감면세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면제이며,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감면합니다.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양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승차인원 15인승 이하의 캠핑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규모에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602, 2017.04.07.)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관서(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Services) 또는 행정안전부 상담센터110번으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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