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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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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icebergismelting 2018. 10. 22. 12:22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종교란 사전적의미로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를 말합니다. 오랜시간 우리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종교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6. 12. 27.>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29.>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29.>

④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26.>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제목개정 2015. 12. 29.]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50-2【면제 대상에 대한 과징요건】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당초 면제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2. 취득 당시부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유예기간이내 사용치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 그 밖의 관련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감면대상자 및 감면세율, 추징사유

○ 종교단체 등이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면제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직접 미사용시 추징

 -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시 추징

○ 종교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제3자의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 : 재산세 등 면제

 - 면제 제외 : 수익사업, 유료사용,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

○ 종교단체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와 사업에 해당하는 단체 :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

○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 주민세(균등분) 면제

 

※ 감면신청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용)단체등록번호증명서, 종교단체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회의록 또는 확인서(종교시설 운영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cedil; 기한 후)신고서.hwp

 

☞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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