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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비교 본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비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즉,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만, 둘의 성격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아래의 보유세 과세체계에 대한 표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욱 쉬울듯 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1962년부터 지방세로 이양 하여 현행 재산세로 통합,신설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극심해져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토지분 재산세를 적구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1)세부담의 상한제 실시와 (2) 주택분 재산세 신설, (3) 종합토지세 폐지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보유세제의 획기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국가의 정책세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종합토지세는 시,군,구세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별 토지를 전국 합산하여 누진과세함에 따라 세무행정상 납세자 불편 문제와 부동산 투기억제 등 국가 정책기능을 시,군,구가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05년부터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였습니다.
※ 재산세 과세원칙 : 현황과세(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가장 전형적인 대중세이며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 수요에 충당하고 있는 보통세입니다.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세는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고 세금을 과세함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 형평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약칭: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재산세에서 이원화 되어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
-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3억 원이 넘는 경우, 2주택 이상은 보유 주택 시가를 합산하여 약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약 27만 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 1,300만 명 중 2%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국토부와 시·군·구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 원, 2주택자 이상자는 6억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3. 종부세를 낼 돈이 넉넉지 않은 1주택자, 은퇴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 1주택자, 은퇴자 등 현금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계층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1주택자는 과표산정 시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각각 30%, 40%씩 세액공제 진행, 세부담 증가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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