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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세금(국세, 지방세) 신고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 납부기한 본문
월별 세금(국세, 지방세) 신고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 납부기한
icebergismelting 2018. 11. 30. 00:00월별 세금(국세, 지방세) 신고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 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별 세금의 신고 및 납부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이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1년중에 몇번을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시기를
월별로 정리해서 알아둔다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 월별 국세, 지방세 신고 및 납기
▣ 지방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보통징수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 주민세
- 균등분:보통징수(납기 8.16~8.31)
-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자동차세
- 보통징수
정기분: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수시분: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부과 /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단,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보통징수)
법인분: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양도・종합소득분: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단,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시 수시부과(보통징수)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단,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보통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분(재산세 병기세목) : 매년 7월(16~31), 9월(16~30)
- 특정자원분(조례) : 말일까지 납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
⊙ 등록면허세
- 보통징수 :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
- 신고납부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재산세(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 건물분, 항공기, 선박,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수시분: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 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 지방교육세
납부기한까지
- 보통징수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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