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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본문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요즘에는 정말 야근도 많이하고 이렇게 포스팅을 할 여유가 많이 없네요. ㅜ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최대1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3. 1. 1.>
④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의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종전처럼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할 세액의 공제율
※ 부산의 경우, 연납 신청 후 승용차 요일제(월~금요일 중 자동차를 하루 쉬어 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개선하는 자율실천운동)에도 가입하시면 최대 19%가 공제됩니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특, 광, 도)마다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승용차 요일제의 운영은 해당 차량 등록지(주소지) 시,군,구청 교통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부산 승용차 요일제 인터넷 신청 : green-driving.busan.go.kr)
◈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 신청방법
º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각 시도 이택스(부산, etax.busan.go.kr)
º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각 시,군,구청 세무부서(위택스 - 지방세정보 - 지방세안내 - 전국세무부서 찾기)
전화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 방법
º 가상계좌번호 -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이체
º 인터넷전자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º 금융기관 방문 - ATM 기기로 납부
º 신용카드 납부 - 구,군청 무인납부기 이용 등
※ 유의사항
○ 전년도에 연납하신 납세자는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는 종전대로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납 후 이전, 폐차하는 경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환급됩니다.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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