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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본문
2019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부산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입니다~
올해는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이 바뀌는 등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럼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세(균등분) 개요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2018년도까지 매년8월 1일)
□ 납부기간 : 2019. 8. 16. ~ 8. 31.
□ 세율 : 정액세(부산광역시 기준, 기장군은 자체 재원), 지방세법 제78조
※ 시세는 2015년도부터 개인은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표준세율에 50% 가산한 탄력세율 적용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아래표의 세액에서 50%가산한 금액으로 계산)
◎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대상의 조정(2019년 개정,「지방세법」제77조 제2항‧제3항)
○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9세미만)가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된 경우 등에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
- 단, 부모 등 성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와 같이 미성년자가 사실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배제
* (예시) 직계 존속이 미성년자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비과세 범위를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한정
- 기초생활 수급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개인사업자 균등분 과세요건)에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과세
◎ 30세 미만 과세 제외 도입 시행(2019년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주민세 개인균등분 과세제외 대상인 세대원에 준하는 자(법 제75조)의 범위 규정
- (외국인)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
- 납세의무자의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
※ 미혼이면서 직계존속이 균등분 납세의무자인 경우 과세제외, 기혼이거나 직계존속이 균등분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과세대상
◎ 납부방법
가. 전자고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 전자고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 전자고지 : 신청자 전자사서함 또는 e-mail로 고지서 송달
- 자동이체 : 신청자의 계좌에서 자동출금(23일, 말일)
- 신용카드 자동납부(12개) : 롯데,비씨,삼성,신한,현대,제주,하나,전북,농협. 국민,광주,수협
- 세액공제(1장당) : 전자고지 350원, 자동이체 150원, 전자고지+자동이체 500원
나. 인터넷 납부
❍ 납세자가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접속 후 안내에 따라 납부
- 납부시간 : 00:30 ∼ 23:30
- 신용카드(10개) : 삼성, 신한, 롯데, 현대, BC, 하나, 농협, 국민, 시티, 우리
- 간편결제(11개)
·앱카드(8개) : 삼성, 신한, 롯데, 현대, BC, 하나, 농협, 국민
·페이(3개) : Kakaopay / PAYCO / SSGPAY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다. 전화납부(ARS) 시스템 및 편의점 납부
❍ 전화납부(☎ 1544-1414, 통화료 발신인 부담)
- 납부계좌이체, 휴대폰 10만원미만 소액 결제(수수료 있음)
- 신용카드(10개) : 삼성, 신한, 롯데, 현대, BC,하나, 국민, 우리, 농협, 씨티
❍ 편의점 납부(고지서 스캔 후 납부)
- 전국 편의점 : CU, GS25
- 신용카드(4개) : 삼성, 현대, 롯데, 부산은행BC
라. 가상계좌 납부 및 모바일 청구서
❍ 가상계좌납부(타행 이체시 수수료 발생)
- 은행(7개) : 부산,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우리, 우체국
❍ 지방세 모바일 청구서 서비스
- 카카오톡 청구서(카카오페이 납부가능), 스마트청구서(SK), M-POST(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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